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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국제분쟁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해결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설립배경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증가로 인하여 국제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적 법적지원이 필요
    역할
    - 중소기업, 공기업의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등 해외 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 중소기업 등 상대 법률자문, 해외진출 중소기업법률설명회 개최 및 해외 법령정보
      자료 배포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
    으로 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 자문범위

    ·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 단,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
    행정절차 등은 제외
    · 법령 및 회계 정보 제공
    -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 분쟁예방
    -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회계자문
    -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를 통한 관계자 교육
    - 국제분쟁 진단·예방용 책자 발간 및 배포
    · 통상관련
    -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
    -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분쟁 등 국제법 문제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국제사건 접수 게시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신청절차


    STEP 1)
    기업현황표 작성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임을 증명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STEP 2)
    자문 용역약정서 작성

    STEP 3)
    자문 용역확인서 확인

    자세히 보기

    - 용역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1) 자문용역 약정서
    2) 자문관련 증명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