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국제분쟁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해결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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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배경
-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증가로 인하여 국제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적 법적지원이 필요
-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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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기업의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등 해외 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 중소기업 등 상대 법률자문, 해외진출 중소기업법률설명회 개최 및 해외 법령정보
자료 배포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 으로 함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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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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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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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 단,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
행정절차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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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회계 정보 제공
-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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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예방
-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회계자문
-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를 통한 관계자 교육
- 국제분쟁 진단·예방용 책자 발간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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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관련
-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
-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분쟁 등 국제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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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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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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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STEP 1)
기업현황표 작성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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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임을 증명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STEP 2)
자문 용역약정서 작성

- STEP 3)
자문 용역확인서 확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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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1) 자문용역 약정서
2) 자문관련 증명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