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법무부

 
제목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3호 - 빅테크기업 독점규제 글로벌 동향 리포트

작성일 24-07-26 17:54 조회 2,493
글쓴이 최고관리자
첨부파일 [법무부]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3호 - 빅테크기업 독점규제.pdf (231.7K) [211] DATE : 2024-07-26 17:54:24
첨부파일 ① '미국의 반독점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연구보고서.pdf (1.3M) [15] DATE : 2024-07-26 17:54:24
첨부파일 ②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pdf (1.1M) [2] DATE : 2024-07-26 17:54:24
첨부파일 ③ EU 애플v.스포티파이 판결문(AT_40437).pdf (4.6M) [0] DATE : 2024-07-26 17:54:24
내용 ※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3호 - 빅테크기업 독점규제 글로벌 동향 리포트(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 첨단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거대 IT기업, 이른바 “빅테크기업(Big-Tech)”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 빅테크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한 반면,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지속하는 등 여러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 빅테크기업의 위 독과점 문제를 타개하고 향후 AI·디지털 기술 관련 추가적 경쟁법 이슈들을 방지하고자 각국은 행정규제, 보완입법, 민·형사 제소 등 다각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및 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규제 동향을 조속히 파악해  예기치 못한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①전자통신연구원 편찬「미국의 반독점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보고서, ②EU 디지털시장법 원문, ③’24. 3. 4. EU 집행위 애플 사건 영문 판결문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각국의 빅테크 독점규제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