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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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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모니터링] 제1호 -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작성일 24-01-23 15:00 조회 3,063
글쓴이 최고관리자
첨부파일 [법무부]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1호 - EU 디지털서비스법 (EU Digital Service Act).pdf (330.4K) [215] DATE : 2024-01-23 15:00:45
첨부파일 ①EU DSA법안(디지털서비스법) 원문.pdf (1.6M) [28] DATE : 2024-01-23 15:00:45
첨부파일 ②국회도서관 편찬 EU DSA법 입법 동향 분석글.pdf (6.4M) [2] DATE : 2024-01-23 15:00:45
첨부파일 ③언론중재위원회 편찬 EU DSA 관련 기고.pdf (318.4K) [1] DATE : 2024-01-23 15:00:45
내용 ※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1호 -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 EU는 ’20. 1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의하였고,
    위 법률은 ’22. 7. 유럽의회의 개정안 채택을 거쳐서 ’23. 8. 25.부터 EU 전역에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AI 기반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는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도 DSA를 비롯한
    각종 AI·디지털 관련 규제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법안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와 함께,
    참고자료로 ①EU DSA 법안 원문, ②국회도서관 편찬 EU DSA법안 입법 동향 분석자료, ③언론중재위원회 편찬 EU DSA 기고문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각국의 디지털 법제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