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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불성실 납품

작성일 13-01-21 14:58 조회 15,680
글쓴이 이루미
내용 저희는 기업형 솔루션 개발업체입니다.
저희가 인력 부족의 이유로 작년 7월 부터 월베이스 지급으로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개발 납기가 다 되어가는데 중간 일정도 충분히
완료를 못하고 계속 개발중이라고 하며 결과물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번 경고도 하고 회의도 하며 독촉하였으나 여전히 진행상황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말이 1차완료 납기일입니다. 그것도 2~3주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제등의 기한을 완결 확인으로 미루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증이나 공탁등의 방법으로 지급은 하되 완결이 완전히 되었을때
프리랜서가 수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13-01-21 16:53
사건접수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