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12-06-18 10:59 조회 14,597 |
글쓴이 |
슈퍼맨 |
내용 |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산업단지조성공사 사업을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설립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위해 SPC(특수목적회사)와(- 주식회사임)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상당부분의 용역계약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계약은 SPC와 계약이 체결되었음.)
(SPC-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실시설계용역비용을 1차증자이후 자본금이 확보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용역비용지급을 미루어 왔으나, 1차 증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장기화 되면서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지구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한 미지급금액을 수령하기 위핸 방안에 관한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SPC에 대한 용역미지급금액 청구방안 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현재 SPC에 관한 자본금이 모두 소진이 되었으며, 해당 용역비용 지급을 위한 자본금이 없는 상태임.(SPC에서의 용역비용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임)
2)SPC에 용역비용 지급청구가 불가능하다면, SPC 주주들에 대한 용역비용 지급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많은 민원으로 바쁘시리라 예상됩니다.
저희 설계용역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갑갑한 심정입니다. 바쁘시더라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