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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관련 질의

작성일 14-07-31 09:07 조회 16,010
글쓴이 하나
내용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을 위한 귀 지원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sigjong@hanmail.net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바에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물품을 제조.공그한 자란 제조하여 납품한 자(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인지? 제조하거나 납품하거나 둘 중의 한가지 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제조하거나 납품하거나 둘 중의 한가지 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면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여러개의 회사에 해당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을 공급 받은 여러개의 회사에서는 각각의 회사 명의로 관공서에 납품하였을 경우 납품한 각각의 회사와 관공서에서는 수의 계약으로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생산업체가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지 않고 A사, B사, C사 등이 생산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최종 구매자인 동일한 관공서에 납품 한 경우 최종 구매자인 동일한 관공서에서는 A사, B사, C사 등과 해당 물품의 유지보수 보수를 각각 따로 따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아니면 경쟁 입찰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끝까지 읽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14-08-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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