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규약 해석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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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3-27 13:26 조회 15,920 |
글쓴이 |
빼빼로 |
내용 |
1. 노고가 많습니다.
2. 저희상가는 183개의 점포를 가진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는 103명으로 구분소유권은 103개 이고, 17평 단위 1개의 의결권 계산으로
전체 소유자(103명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208개입니다.
3. 저희 상가
1) 관리규약 제9조[의결권 행사] 1.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하
되, 의결권 계산시 전유면적은 17평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소수
점 이하는 절사한다.
2) 관리규약 제 20조 [의결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각 4분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관리규약 제 22조[층별대표위원 선출] 3. 층별대표위원 후보자는 해당 층 구분소유자
의 집회 또는 서면동의로 입후보자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4. 질문내용
1) 관리규약 제20조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라함은 구분소유권과 의결권중 어느 범위
에 해당이 되는지요?
2) 관리규약 제 22조 층별대표위원 입후보자중 "다득표"라 함은 구분소유권과 의결권중
어느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3) 관리규약을 만들시
3. 2)항의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및 의결권" 으로, 또한
3.3)항의 취지는 "다득표" 란 의결권이 아닌 "구분소유권"으로 하려는 내용이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떠
한 이의제기(규약을 만들당시의 취지)도 없었읍니다.
5. 이에 대한 답변은 cmrdc@hanmail.net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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