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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해석건2

작성일 14-03-27 13:26 조회 15,920
글쓴이 빼빼로
내용 1. 노고가 많습니다.

2. 저희상가는 183개의 점포를 가진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는 103명으로 구분소유권은 103개 이고, 17평 단위 1개의 의결권 계산으로
  전체 소유자(103명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208개입니다.

3. 저희 상가
  1) 관리규약 제9조[의결권 행사] 1.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하
    되, 의결권 계산시 전유면적은 17평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소수
    점 이하는 절사한다.
  2) 관리규약 제 20조 [의결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각 4분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관리규약 제 22조[층별대표위원 선출] 3. 층별대표위원 후보자는 해당 층 구분소유자
    의 집회 또는 서면동의로 입후보자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4. 질문내용
  1) 관리규약 제20조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라함은 구분소유권과 의결권중 어느 범위
    에 해당이 되는지요?
  2) 관리규약 제 22조 층별대표위원 입후보자중 "다득표"라 함은 구분소유권과 의결권중
    어느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3) 관리규약을 만들시
      3. 2)항의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및 의결권" 으로, 또한
      3.3)항의 취지는 "다득표" 란 의결권이 아닌 "구분소유권"으로 하려는 내용이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떠
      한 이의제기(규약을 만들당시의 취지)도 없었읍니다.

5. 이에 대한 답변은 cmrdc@hanmail.net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14-08-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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