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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제작설비에 대한 하자보증 요구에 대한문의

작성일 14-07-18 08:52 조회 15,789
글쓴이 지인제어
내용 1. 상호 지인제어  2. 업종 자동전기제어반
문의내용
기계설비제작업체와 업무진행중 거래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설비업체에서 1년 이내에 기계설비에 부착한 전기설비에 대한 하자보증을
요구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거래로 진행되었습니다.
1년 이내설비에 대하여, 잔여기간 하자보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내용은 업체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거래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하자 보증서를 받지 않았으나

일년 이내 납품한 장비에 대해 하자에 있을시 보증서에 준하는

내용을 받고 지인제어와 거래정지 성립함을 인정하고

최고관리자14-08-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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