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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는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로, 골프장 경기진행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신청업체는 일본업체에 위 시스템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준거법 및 재판관할이 일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그에 따른 불리함은 없는지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계약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9988지원단에서는 위 계약서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을 한국으로 수정하고,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는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계약서 내용을 신청업체에게 유리하게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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