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시 사건 내용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실직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되는 내용 3. 기타 문의사항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겨우 3~4주 정도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이후 절차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답변 내용 및 의견은 오로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처리 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