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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자문

-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시 사건 내용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실직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되는 내용
3. 기타 문의사항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겨우 3~4주 정도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이후 절차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서면 자문과 1:1 온·오프라인 대면상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동일한 자문위원님이 배정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답변 내용 및 의견은 오로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처리 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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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경로 글쓴이 날짜 상태
10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의뢰 (3) 물** 07-07 법무부검토
9 MOU 계약 (2) 유** 07-07 처리완료
8 개발계약서 검토 건 (2) 논** 07-07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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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 이란 미수금관련 해결방안 모색 (1) So** 06-30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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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기업 인수계약 자문 (1) 한** 06-26 처리완료
3 계약서 검토의뢰 in** 06-25 처리완료
2 일본 사이트 불법 링크 미** 06-17 처리완료
1 GKL(그랜드레저코리아카지노)우선협상대상자 부정탈락 서** 06-15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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