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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입주전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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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6-10 13:59 조회 15,654 |
글쓴이 |
네오블라썸 |
내용 |
안녕하세요
6월4일 사무실을 가계약 했습니다
그날 계약서를 쓰려했으나
소유자가 올수 없는 사정에 가계약금 30만원만
소유자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6월 11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은 6월16일로 나오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쓰는 당일이 되어서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수많은 재고물량이 있는상태에서 일주일 안에
새로운 사무실을 구할수도 없고
막막한 상태입니다
소유주는 가계약금30만원에 위약금3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미 일주일 후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그 짐들을 보관할 장소조차 없는 실장입니다
짐을 보관 하는곳에 맡기려고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부분까지 책임을 물을순 없는지요
아무리 가계약이라 계약금이 작다고 하지만
이런식으로 통보를 받으니 너무나 막막한 상태입니다
부디 어찌 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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