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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이 아닌 중소기업의 일반 법률자문에 대한 이용

작성일 13-04-19 08:51 조회 15,173
글쓴이 wave79
내용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 법률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친 후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일반 법률자문에 대한 건은 사건접수를 통해 일상적으로
문의하고, 법률적 소송이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지..

일반적인 건과 분쟁해결에 대한 건의 지원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관리자13-06-21 14:04
일반 법률자문의 경우에도 사건 접수란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문내용에 따라 자문단 소속의 변호사분께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인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