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해결이 아닌 중소기업의 일반 법률자문에 대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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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4-19 08:51 조회 15,173 |
글쓴이 |
wave79 |
내용 |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 법률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친 후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일반 법률자문에 대한 건은 사건접수를 통해 일상적으로
문의하고, 법률적 소송이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지..
일반적인 건과 분쟁해결에 대한 건의 지원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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