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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일본/인도/브라질/EU)의 오토바이 관련된 법규 해석

작성일 16-01-26 23:04 조회 12,411
글쓴이 석산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륜자동차및 자전거 제동장치(HSMBS/BIKEABS/OUTBRAKER)를 개발 생산하는 (주)에이치에스 임형식 이사입니다.
이번에 해외에 저희제품을 해외에 수출할려고 보니 나라마다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법률이 있어 그법률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소문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오토바이 125CC 이상은 2017년부터 ABS브레이크 장착이 의무화되고, 125CC 이하는 점차적으로 CBS 브레이크 장착이 의무화 된다고 해서, 저희제품을 응용해서 수출할 수잇는지 일단 법률부터 파악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일본, 인도, 브라질, EU의 관련법규를 번역분으로 빠른시일내에 받아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8857-9450

최고관리자16-06-14 16:06
사건 접수를 하시고 싶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게시판이 아니라
'사건 접수' 게시판에 국내 사건, 국제 사건 중 맞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게시글을 올려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