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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물품분실 보상에 관한 건

작성일 14-08-19 09:13 조회 18,670
글쓴이 이삭반도체
내용

당사 (주)이삭반도체는 2014.7.31 페덱스를 통하여 홍콩에 MEMORY IC를 수출하였습니다.

물품은 40,320PCS(9CTN) $160,070.40이며 홍콩에 도착하여 업체로 운송중 홍콩페덱스직원의

실수로 8,960PCS(2CTN)을 분실하였고, 피해금액은 $35,571.20에 달합니다.

홍콩페덱스와 국내페덱스 모두 확인 절차 후 분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홍콩업체는 분실물에 대한 피해보상요청을 당사에게 책임전가하여 현재 당사는 국내페덱스

에 클레임신청한 상태입니다. 페덱스는 당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최고관리자14-08-26 17:59
사건접수란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국외사건으로 접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