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주총회 소집 및 주식감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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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7-22 18:24 조회 16,113 |
글쓴이 |
세인트포 |
내용 |
1, 당사는 지분구조가 거의 1인 주주체계입니다. 대주주1인 겸 대표이사 90% / 기타 2인 합 10%입니다.
2.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통보 기간이 너무 길어 3일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관변경이 가능한지요..
3. 감자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 10,000주입니다. 자본금 일억이고요.. 1000:1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 액면가는 10,000원 유지 하고 /총발행가능주식수를 40,000주에서 1,000,000로 변경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나. 제3자 유증을 하려는 감자입니다.
다. 감자를 하므로써 실권주 0.5주/0.5주 가 발생하는데 이사회결의로 이사에게 1주를 배정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4. 회사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통보를 3일 내지 5일로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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