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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후 단체보험 보험금 처리관련문의

작성일 16-09-09 16:21 조회 16,293
글쓴이 교보
내용 산재사고 후 기업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 보험금에 대한 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대비로
계약자: 회사, 피보험자: 직원, 수익자: 직원
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산재사고로 직원이 사망하였고 이후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판결금액이 5억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금이 2억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3억이 나왔을때

산재보험금 3억원 + 단체보험금 2억원 = 5억원으로
민사판결금액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단체보험금의 수익자가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금 2억원은 직원의 것으로 봐야하고
회사는 판결금액5억원 - 산재보험금3억원 = 2억원을
단체보험금과는 별개로 따로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된 보험금이
계약자가 회사이고 보험금 납부도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회사소유인 것 같기도 하고
수익자가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의 소유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