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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해외진출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절차 안내 서류입니다(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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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2-31 16:32 조회 9,986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첨부파일 | [별첨_2]_기업현황표(중소기업).hwp (25.0K) [250] DATE : 2014-12-31 16:32:19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제법무과입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이용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www.9988law.com 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합니다.
3. [사건접수 → 국제사건 접수]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첨부 및 작성합니다.
가. 필요적 제출서류
1) 기업현황표 : 국제사건접수 게시판 글쓰기버튼 클릭 시 우측 하단에 청색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게시글에도 기업현황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나. 사건 내용 기재 및 관련 자료 제출
- 사건 접수 시 사건 내용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 설명 및 문의 사항 기재가 있어야
효과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
• 기타 문의사항
4. 국제사건 접수 게시판을 통한 절차 진행 및 자문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경우 3~4주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 다만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하는 것으로 사건 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음
기업현황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내사건 접수의 경우 ‘(2013년)중소기업법률자문단 절차 안내 서류’ 게시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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