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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녹녹치 않는 사업환경에서 중간인재의 고용을 창출하고 대기업의 든든한 보조역할을 하는 바, 중소기업의 경영발전이 정말 소중하며 이에 따라 사업상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도 중요합니다.
저는 2006년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해고의 법률분쟁의 연원에 대하여 좀더 알게 되었으므로 사전적인 예방에 대한 노무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재의 경우도 사전에 충분히 당사자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의 생산의욕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법률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배려에 대하여도 자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아는 선배 노무사님(근로자와 사용자모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은 노사분쟁은
당사자간의 인간적 소통만 있었다면 대부분이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노사관계의 제도적 안정화에 대하여도 관심이 많으므로 개별중소기업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