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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일 12-03-01 15:57 조회 13,205
글쓴이 김정용
내용 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천장크레인제조업체의 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납품한 천장크레인의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1년 10월에 울산에 위치한 매야산업의 대표 박희수가 저희 공장을 방문하여 견적을 의뢰했고, 저는 51,000,000원의 견적을 뽑아주었습니다.
다만 자금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융자를 알선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주체는 울산의 매야산업이 아닌 그와 처남관계인 김영태가 (주)매야케미칼이란 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없이 진행되었고, 다만 가계약금으로 1,000,000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내용대로 성실히 준수하여 약속한 날짜에 천장크레인 2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매야케미칼이 매수하기로 한 공장은 (주)이노테크빌이라는 회사였는데, 대금미납 및 계약파기로 인하여 공장을 매수하지 못한것입니다. 자초지경을 들어보니 (주)매야케미칼이 (주)이노테크빌 소유의 대지에 공장을 지어 나중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건축공사와 크레인 공사를 한 것인데, (주)매야케미칼의 중도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양자간 계약이 파기되어 버린겁니다. 두 회사의 계약 파기로 인해 저희가 납품한 50,000,000원의 천장크레인은 빈공장에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 누구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뭐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납품한 천장크레인은 스펙대로 주문해서 맞춤형으로 용접조립을 한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매야케미칼의 법인등기부에 (주)이노테크빌의 사장님이 감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 현재 (주)매야케미칼은 (주)이노테크빌에 계약금 170,000,000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영세업체라 자금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어 절박함에 드리는 글이니 명확한 상담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관리자12-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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