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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제3자의 압류및 추심으로 못받는 상황입니다.

작성일 16-03-07 08:08 조회 12,021
글쓴이 어려워요
내용 안녕하세요
수자원공사에게 대우건설이 수주를 받아, (주)드림워텍에 발주하여, 당사인 (주)진우정공이 (주)드림워텍의 하도급으로, 1월 14일 물품을 납픔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드림워텍의 채권자가(제3자 채권자임. 당공사와 무관함.) 1월 13일 대우건설로 채권 압류및 추심이 들어와 있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서는 (주)드림워텍이 업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다른 업체를 등록 하거나, 집적 지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3월 4일에 제3자가 채권전부금 청구가 들어와 상기의 방법으로는 지급 할 수 없다며, 공탁을 걸테니, 압류및 추심을 진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압류및 추심을 진행하여, 대금을 50%정도만 지급 받게 되어 회사에 큰 타격을 보게 됩니다. 당공사와 관계가 없는 제3채무자의 압류및 추심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가 피해는 보는 상황이지요. 대금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