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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권추심법 9조5항 조달강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14-02-14 18:10 조회 15,034
글쓴이 ㄷㅎㄷㅈㅎ…
내용 안녕하세요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질문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조공단의 답변에 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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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받는 개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행정기관, 공법인,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직접적인 답변 또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이버상담실 운영방침에 따라 부득이 배당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 02-3418-9988)에 연락하여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으로부터 상담 및 소송과 관련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귀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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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권 추심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를 하려고 하니 직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업무 규정을 세우고자 합니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래표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취지이오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채권추심법 9조 5항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금을 마련 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고객님 빌려보세요
고객님 융통해 보세요
고객님 마련해 보세요
고객님 알아 보세요
고객님 구해보세요
자녀분께 말씀해 보셨습니까?
주변에 말씀하셔서 마련해 보세요
지인분들께 말씀해 보세요
가족들한테 말해서라도 처리하셔야죠
주변분들 통해서 알아보실 수는 없는 거에요?
어머님도 대출 알고 계시죠? 그럼 한 달치라도 부탁해 보세요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서라도 찾아보세요
자녀분이 몇 번 입금 해주셨는데 부탁 좀 해보세요
배우자님도 알고 계신 대출이잖아요. 상의 좀 해보세요
회사에 가불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차라도 팔아서 입금하셔야죠

현재 당사 규정은 특정인을 지칭하며 마련해보세요 융통해보세요 라던가
"빌려서~"라는 표현등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가 없도록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최고관리자14-08-26 17:54
사건접수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