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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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2-25 12:29 조회 15,145 |
글쓴이 |
금정산지킴… |
내용 |
1.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당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65번지에 소재한 도매,무역업체로서,2009.11.1-2011.8.6간에 걸쳐 수입 제품(화문석,방석)을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동851-5번지에 소재한 의령상회(김 준한)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거래(8,286,000원정)중 일정 금액을 수금(5,735,000)하고 거래해오던중 불량품이 발생시 7일이내 통보를 받은후 반품을 받아왔고,2011.7.25 당사 제품과 타사 불량품을 섞어서 반품을 할려고 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불량품 화문석(까치 문양) 2점은 인수하고 당사 제품(문양;원양,봉황,까치,무지)이 아닌 타사(문양 미상) 불량품 3점은 당사 제품이 아님을 설명하고 인수 거절을 하였던바,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에 설명을 드리고 반송하였는데,물품 대금 잔액을차일피일 미뤄 2012.04.23 부산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바.동년04월27일 부산 범천우체국 내용증명 답변서에 내용증명를 받게되어 유감이란 표현과 2011.07.25 타사 제품 반품 거절한부분으로 정산을 못하고 있다라고 회신을 받은후 즉시 유선상으로 재차 설명드린바 가능한 빠른시일내 매월 조금씩 미수금 결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2013.08.06 50만원,2012.11.26 30만원을 입금후 매일같이 유선,무선,문자 연락을 대표(김준한)에게 하였으나 무선,문자에 대한 회신을 하지않음은 물론 무선 전화도 회피하여 유선상으로 그의 회사에 연락을 하면 그의 아내가 받아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라고하기에 휴대폰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연락 왔다라고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15개월여동안 아무런 회신 및 대책이 없어서 2014.02.18 부산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바,회사에 있으면서 수취 거절을 하여 2014.02.22 반송되어 왔기에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던바 전화를 받으면서 답변이 재차 내용증명을 기분이 나빠서 받지않았다고 하면서 2014.6-7월중 정산을 하겠다고 하기에 너무 오랜기간
기다리기 어렵다고 하였던바 3월10일이전에 조금이라도 결제를 하고 재론하자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유 상법등에 의하여 변제의 유효기간이나 다른 좋은 방안이 없는지 궁금하오니 회신을 협조 바랍니다
서로 믿고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결제를 차일피일하는데 대한 좋은 안내 협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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