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업안정법-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법 해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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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8-08 08:56 조회 17,006 |
글쓴이 |
Max0056 |
내용 |
저는 뉴질랜드 국적자로 뉴질랜드와 캐나다 현지에서 영어원어민강사를 모집하여 한국 각 교육청으로 송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뉴질랜드 와 캐나다에서 현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매년 한국의 교육청과 송출공급게약를 하고있으며 ,
교육청으로부터 구인요청이 잇는경우 저희가 미리 준비한 이력서등을 교육청으로 보내고
최종 인터뷰 통과한자에 대해서는 한국 이민국, 입국용 E2-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도착시키고 있습니다.
도착후 각 교육청으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고잇습니다.
질문 1)
저 의 경우에, (해외에 있는 외국인 사업체)
한국내 관할 구청등에...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 직업안정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지요.
제가 위법인 경우 , 자세한 관련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되겟습니다.
애초 교육청과의 공급계약시에 그러한 직업안정법에 대한 문구나 조건등은 전혀 명시된것이 없엇습니다.
질문 2)
교육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영어원어민강사를 모집하고 각 교육청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후 일인당 수수료를 각 교육청으로부터 챙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기관,관서 즉 국가기관이 이러한 일들을 나서서 직접 하는경우에..
그들은 관할구청등의 유료소개업 등록 없어도..
직업안정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법 조항이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 한국내에서는 교육부
- 해외에서는 토론토 총 영사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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