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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법 해석 질문

작성일 14-08-08 08:56 조회 17,006
글쓴이 Max0056
내용 저는 뉴질랜드 국적자로  뉴질랜드와 캐나다 현지에서  영어원어민강사를 모집하여  한국 각 교육청으로  송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뉴질랜드 와 캐나다에서  현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매년  한국의 교육청과  송출공급게약를 하고있으며 ,
교육청으로부터  구인요청이 잇는경우  저희가 미리 준비한 이력서등을 교육청으로 보내고
최종 인터뷰 통과한자에 대해서는 한국 이민국, 입국용 E2-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도착시키고 있습니다.
도착후 각 교육청으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고잇습니다.                 

질문 1)
저 의 경우에,  (해외에 있는 외국인 사업체)
한국내 관할 구청등에...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 직업안정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지요.
제가 위법인 경우 , 자세한 관련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되겟습니다.
애초  교육청과의 공급계약시에 그러한 직업안정법에 대한 문구나 조건등은 전혀 명시된것이  없엇습니다.

질문 2)
교육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영어원어민강사를 모집하고 각 교육청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후  일인당 수수료를  각 교육청으로부터  챙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기관,관서 즉  국가기관이 이러한  일들을  나서서 직접 하는경우에..
그들은  관할구청등의  유료소개업 등록 없어도..
직업안정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법 조항이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 한국내에서는 교육부
- 해외에서는  토론토 총 영사관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14-08-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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