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권리침해구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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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6-21 21:37 조회 14,191 |
글쓴이 |
짱구사랑 |
첨부파일 | 의견제출통지서_저작권,특허권침해인증_특허청공문.pdf (163.9K) [40] DATE : 2015-06-21 21:37:42 |
내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요?
0000정보(주) 대표자 박00, 박00, 00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00는 저작권자이자 특허권자인 신청인의 승낙이나 허락도 없이 특허출원서와 국내외에 반포된 공보 등의 간행물에 게재된 내용과 도면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인용하여 특허명칭 제목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침해가 되는지요?
권리침해 구제를 할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이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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