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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리규약 해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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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3-27 13:15 조회 15,005 |
글쓴이 |
빼빼로 |
내용 |
1. 노고가 많습니다.
2. 저희상가는 183개의 점포를 가진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는 103명으로 구분소유권은 103개 이고, 17평 단위 1개의 의결권 계산으로
전체 소유자(103명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208개입니다.
3. 저희 상가
1) 관리규약 제 19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있다. 단 제 18조 제3항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와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4. 질문내용
1) 2014. 2. 25일 관리단(구분소유자) 정기총회가 있었읍니다. 관리규약 제 19조에 의하 면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이 총회시 사회를 진행했읍니다. 이건으로 총회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요?
5. 이에 대한 답변은 cmrdc@hanmail.net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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