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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해석건

작성일 14-03-27 13:15 조회 15,005
글쓴이 빼빼로
내용 1. 노고가 많습니다.

2. 저희상가는 183개의 점포를 가진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는 103명으로 구분소유권은 103개 이고, 17평 단위 1개의 의결권 계산으로
  전체 소유자(103명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208개입니다.

3. 저희 상가
  1) 관리규약 제 19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있다. 단 제 18조 제3항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와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4. 질문내용
  1) 2014. 2. 25일 관리단(구분소유자) 정기총회가 있었읍니다. 관리규약 제 19조에 의하      면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이 총회시 사회를 진행했읍니다. 이건으로 총회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요?

5. 이에 대한 답변은 cmrdc@hanmail.net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14-08-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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