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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해물질사용규제 (ROHS) 보증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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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9-30 09:50 조회 18,992 |
글쓴이 |
나사 |
첨부파일 | 당사제공문서 및 공급사수정문서.pdf (158.7K) [160] DATE : 2014-09-30 09:58:22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산업용/의료용 전자제품을 설계/생산하는 회사로서
전세계적인 유해물질사용규제 (ROHS) 관련하여 저희 생산품에 대해 저희 고객으로부터
관련한 시험성적서 및 보증서를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역시도 저희 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공급사의 보증서 제출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관련한 시험성적서는 전부 수집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공급사는 저희가 제시한 보증서를 동의하고 서명하였으나
한 공급사는 저희가 제시한 보증서를 수정하여 보증, 책임진다는 문구를 없애고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문서에 “보증”, “책임” 이 포함 되었을 때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증, 책임이란 문구가 없더라도 클레임 처리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문서와 부품 공급사에서 수정 제출한 문서 첨부드리니
부디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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