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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관련 법률자문

작성일 15-10-26 11:21 조회 12,736
글쓴이 w3a899vv
내용 고 소 장
 
고소인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8길 43 나동 402호(전원빌라)
 
상호/이름 : 아일럭스/박종훈 전화: 010 9429 2138
 
피고소인

주소 :
 
상호
 
고 소 사 실
 
1.고소인은 2004년 3월 2일부터 무역회사 아일럭스 대표로서 현재까지 인도에
 
자동차용 전구를 수출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10일경부터 2006년 3월 15일경까지
 
3회에 걸처서 약600만원정도의 피고소인의 물품을 타회사 제품과 같이 수출했었습니다
 
2. 2006년 4월10일경부터 피고소인 회사의 담당직원인 가 고소인의 주문금액이
 
너무 적어서 피고소인 회사에서 물품공급을 중단하라고 고소인에게 말했다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관할하는

피고소인 회사의 하청업체인 에서 램프 조립품을 ,동광특수고무에서 실리콘 캡을 대신 구입해서 고소인에게 해서 공급해 준다고 제안을 하여서
 
 다른 방법이 없는 관계로 한테서 물품 공급 받은후 에서 빠짐없이 세금 계산서는 발급 받았으며
 
물품대금은 2006년과 2007년 공급분은 개인통장으로 2008년분은 동보전자 대표인 권영우 통장으로 입금을 시겼습니다
 
그중에서도 2007년 2월 21일에는 한창주를 통해서 피고소인 회사에서 실리콘 캡도 공급받고 대금 2,090,000원도  개인통장으로 입금 시겼습니다
 
3.그런데 2008년 9월 7일경 타업체 물품과 함께 약 2,000만원의 물품이 인도바이어에게 보내야 하는데 가 그간 에서 구입해서 공급해주던
 
실리콘 캡 125,000개(약 300만원)이 제 때 공급이 안되는 관계로 1,700만원의
 
물품만 약 15일동안 인천항공회사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인도바이어의 급한 납기독촉에 9월 22일경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4.문제는 가 여태까지 고소인에게 공급한 물품은 피고소인 회사에서 몰래 훔쳐서 공급해 오다가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소인이 2008년 9월 15일 15:00경에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소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가 발급해준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이고 한창주가 고소인도 피고소인의 회사제품을 몰래 훔쳐서 공급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진술서와 고소인이 한창주와 동보전자에 여태까지 물품대금으로 입금시킨 내역을 보여 주면서

이 물품대금을 피고소인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인을 장물취득죄로 고소하고 앞으로도 물품공급을 중단한다고 하기에 고소인은 이 진술서 내용이 절대 사실이 아니니까
 
 와의 대질을 강하게 요구했지만은 피고소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실리콘캡이 빠지면 고소인이 다른 물건도 같이 못 팔아 먹어니까

와 대질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고소인에게 대금지불만 요구하길래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하고 그날은 그냥 돌아 왔습니다
 
아제까지 이 인도 바이어와 약 20년간 거래를 해오고 3개월분은 외상으로 보내고 3개월분
 
주문은 미리 받아서 수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5.그후 2008년 09월 21일 12:00경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대금을 지불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니까
 
 피고소인이 2,000만원은 개인 통장으로 나머지 잔액 44,422,500원은 12월 5일을 만기일로 (주)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공증을
 
해 달라길래 이 제안에 동의를 한 후 2008년 09월 21일 16;00겨에 고소인이 피고소인 사무실을 방문을 하니까 아래 사항을 고소인에게 약속 및 언급을 해서

고소인이 이를 받아 들여서 2008년 9월 22일  2,000만원은 장영환 개인통장으로
 
이 약속어음은 북부 지방법원 근처에 소재한 법무법인 자유에서 공증을 해주고
 
이 대금 지불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래

1.가 피고소인에게 써준 자필진술서는 고소인이 필요시 사본을 제출해 줌
 
2.향후 피고소인의 물품은  차질없이 고소안애게만 독점으로 공급하고 공급하고 이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지 않음
 
3.는 2008년 9월 8일경에 이 사건으로 해고 시켰다고 함
 
4.이와 유사한 건으로 한창주가 피고소인의 1억원 상당의 물품을 또다른 업체에게 공급한 일이 이번에 같이 발각이 되었는데 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함

그래서 고소인이 의 퇴직금으로 충단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드니
 
피고소인의 회사는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했음

 
 
그후에 고소인이 를 고소를 할려고
 
1.이 의 지필 진술서를 2010년 9월 13일경
 
피고소인에게 이 메일로 요구를 했드니 담당직원인 가 전화로 분실되었다면서(2010년 09월 15일 11:50분경) 고소인이 한창주를 고소할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를 같이 고소해야 한다고 함

2.현재 피고소인 회사 물품의 일부는 국내 다른 무역업체를 통해서 고소인의 동일 바이어한테 수출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
 
고소인이 를 이 자필진술서없이 다른 증빙 자료로 2012년 3월 29일경에 광진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 지검에서 2012년 10월 8일경 14:00
 
부터 18:00까지 한 창주와 대질 신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2년 12월 26일 12:00경에 담당직원 가 자기 핸드폰()으로
 
고소인 핸드폰 ( 010 9429 2138)로 전화를 해서 고소인이 이  고소건을 취하를 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고소하고 향휴 물품공급도 중단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3.는 피고소인 회사에서 권고 사직처리되어서 퇴직 직후부터 2009년 3월 10경까지
 
6개월 정도 실업급여 수당을 받은 것을 고소인이 고용 노동부에 실업급여 부당 수급여부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2014년 10월경에 확인함

4.고양 지검의 조사관 씨가 2012년 12월 26일 피고소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 1억원 상당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전화 내용을 고소인이 들었음
 
 
 
2008년 12월 26일 14:00경에 고소인이 피고소인 회사를 방문하여 이 송금한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었음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 했드니 피고소인은 이 건은

원래는 를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소인한테 피고소인이 불법적으로 송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햇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경에 고소인이 인도에 출장가서 제품 사이즈가 틀린 시리콘 캡20,000개를 반품 받아서 2009년 3월 20일15:00경 피고소인에게 보여 주니까
 
이 캡은 피고소인의 회사가 전혀 사용하는 규격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 2009년 5월 3일경 다른 불량품 정산을 할 때 담당자 에게 이 20,000개를 돌려 달라고 했드니 다른 물건하고 섞여서 찿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을 했지만은 아무런 진행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일로 물심양면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서 2012년 01월 6일부터 뇌전증(구 간질병)이 발발하여서
 
지금까지 병마와 싸우면서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삼아서 고소인을 괴롭혀온 일련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등으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법이 적용하는  한 엄벌에 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 무통장 입금 사본 각 1부

                피고소인이 제시한 고소인이 와 에 보낸 송금 내역서
 
 
 
입증방법 : 기타 필요/요구 증빙자료는 추후 조사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09년 21일
 
                                                                                                                                                                              위고소인 박종훈

광진 경찰서장 귀중

최고관리자15-10-26 18:47
고소장 접수와 본 홈페이지는 무관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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