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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

작은 이들의 수호 변호사, 법무부 법률지원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개요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경영진단식 법률자문 제도(내부규정 검토, 투자계약서·매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투자유치 자문, 특허 출원 관련 검토 등)를 실시하여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법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서울, 경기, 대전 등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법률지원 사업을 해 왔으며, 현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지원단 변호사 185명을 중심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 및 보육대상 기업”

지원분야

기업경영, 등기, 정관설계, 지분구조, 사무실 계약, 인허가, 투자계약서, 거래·용역계약, 근로관계, 지식재산권 등 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 검토
지원 제외 분야
  •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 없는 기업주 개인의 법률문제
  •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 임금체불·해고 등 근로자 기타 사회적 약자 상대 분쟁
  • 그밖에 법률지원 제도의 취지상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지원범위

내부업무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되, 비용지원 최고한도를 신청 건당 100만원으로 함

신정철자

법률지원단 ‘신청접수 > 국내 법률지원’ 코너 이용

  • 법률지원 온라인 신청: 기업현황 포함하여 해당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온라인 제출 :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기업·소상공인·보육기업 확인서(입주기업 확인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지원대상 여부 심사 및 결과 통보 : 심사 완료되면 최초 지원신청하였던 게시판의 접수번호 란에 해당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신청사건에 다시 클릭하여 들어가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확인증은 신청사건으로 들어가시면 '법률지원 정보' 하단에 있습니다.
  • 자문계약 체결 : 대상기업이 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참, 희망하는 지원단 소속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하여 자문계약 체결
  • 법률자문변호사 신청 : 자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사건번호를 검색)의 "진행상황"란의 "신청접수"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계좌번호 포함)

    필요서류 온라인 제출 : 지원 변호사 확인서, 자문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변호사)

    ※ 자문계약서는 각 변호사 사무실별 양식으로 작성하면 됨

  • 자문수행
  • 법률자문수행 확인(지원금 신청) : 법률자문완료 후 지원 변호사가 해당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온라인 제출 : 서약서, 만족도조사서, 세금계산서

  • 사후심사 및 지원금 지급 : 변호사에게 지급, 지원금 이외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인 변호사가 직접 징수
  • 법률자문 만족도 조사 : 지원 대상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설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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