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이들의 수호 변호사, 법무부 법률지원단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경영진단식 법률자문 제도(내부규정 검토, 투자계약서·매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투자유치 자문, 특허 출원 관련 검토 등)를 실시하여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법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서울, 경기, 대전 등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법률지원 사업을 해 왔으며, 현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지원단 변호사 185명을 중심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업무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되, 비용지원 최고한도를 신청 건당 100만원으로 함
법률지원단 ‘신청접수 > 국내 법률지원’ 코너 이용
법률지원 온라인 신청: 기업현황 포함하여 해당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온라인 제출 :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기업·소상공인·보육기업 확인서(입주기업 확인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률자문변호사 신청 : 자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사건번호를 검색)의 "진행상황"란의 "신청접수"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계좌번호 포함)
필요서류 온라인 제출 : 지원 변호사 확인서, 자문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변호사)
※ 자문계약서는 각 변호사 사무실별 양식으로 작성하면 됨
법률자문수행 확인(지원금 신청) : 법률자문완료 후 지원 변호사가 해당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온라인 제출 : 서약서, 만족도조사서, 세금계산서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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