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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창업

시작의 나래, 누구나 할 수 있는 소규모창업

길라잡이

  • 업종선택
    법무부와 함께하는 수규모 창업 길라잡이 by김양수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감도 안 왔다. 카페 창업은 평소 내 꿈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이미 창업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친구:창업? 내가 도와줄게.

    창업이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과 인력을 갖추어 새로운 기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사항으로 업종선택, 창업방법, 창업절차, 기술확보, 영업활동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업종선택입니다.

    이번 길라잡이에서는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는 예로서, 예비창업자 나창업씨가 유기농 과자를 판매하는 카페(휴게음식점)를 창업하는 사례를 가지고 창업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업 단계
    • 예비창업 : 사업자등록전
    • 초기창업 : 창업 3년 미만
    • 창업도약기 : 창업 3~7년
    창업기업
    • 창업 7년 미만 기업
  • 법적규제 사전검토
    일단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법적 규제 사전검토. 막상 가게를 열었는데 인허가 문제가 생기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 일단 과자 및 음료 판매 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가 필요한데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의 사업인허가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흔히들 창업을 준비하면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바로 법적 규제(인허가)에 대한 사전검토입니다. 영업준비나 자금조달에만 신경을 쓰다가 뒤늦게 법적 규제가 있음을 알고 결국 인허가 등을 얻지 못해 창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창업씨가 생각하고 있는 유기농 과자 및 음료 판매 사업은 식품산업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허가ㆍ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요건의 존재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 사업인허가정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영업예정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ㆍ면적 요건이 따로 없는지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의 소관부서(사례의 경우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페이지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영업 > 인허가

    참고 홈페이지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자금조달
    창업을 위한 두 번째 체크사항은 창업 자금.

    1.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자금문제입니다. 만약 나창업씨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담보로 활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진 게 없는 나창업씨로서는 대출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십시일반으로 동업자들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동업자를 수월하게 모을 수 있을지, 설령 동업을 하더라도 과연 나창업씨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참고 페이지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대출지원

    법률 서식
    • 여신거래기본약정서(기업용) 표준약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표준약관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 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 무상지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정한 창업교육을 이수하거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무상지원 방식(창업소요비용 50% 자기부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창업씨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가하여 학습과정을 수료한 뒤 정부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
    참고 페이지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정책자금

    참고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정책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대출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특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요건으로 하는데 나도 고민 끝에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3. 대출지원

    정부의 정책자금 사업 중에는 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3년 거치 5년을 대출기간으로 하는 대출자금이나, 성실실패(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업했지만 실패)의 경우에는 상환이 면제됩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아이디어를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어, 나창업씨는 친환경사업인 유기농 과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세워 자금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 페이지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정책자금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대출지원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자금 > 창업지원

    참고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정책자금

  • 입주공간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 포인트.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하도록! 또한 신축건물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꼭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다. 관할 지자체 하수처리과에 오폐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문의해야해. 내 경우는 1천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이 예상되므로 관련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될 건물주와 상의해야하는군.

    1. 상가임대차

    창업을 위해서는 사무소나 사업장을 차릴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장소는 보통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신축 건물에 사업장을 마련하려는 나창업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관할 지자체 하수처리과에 오폐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해 문의하였고, 1,000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될 건물주와 상의해 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에 대해 적용
    • 계약갱신요구권, 우선변제권, 대항력 보장 등
    법률 서식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런데 만약 장소를 빌릴 자금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 K-스타트업, 서울창업허브 사이트들을 둘러보고 필요한 창업지원사업을 잘 찾아봐!

    2. 입주공간지원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나창업씨는 입주공간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는지도 다른 한편 알아보았고, 대학, 정부ㆍ지자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는 Bi-Net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을 살펴보았으나, 유기농 과자 판매업과 관련된 센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창업보육센터 이외에 정부ㆍ지자체 여러 기관에서 입주기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의 입주기업모집공고에서 부산광역시 소재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제품 A-Startup Market에서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 초기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R&D, 컨설팅 등 각종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조직ㆍ시설
    참고 페이지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영업 > 사무소/사업장

    참고 홈페이지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 K-Startup

    •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

    • 서울창업허브

  • 시설/장비
    그렇게 매장 마련깢 완료! 비싼 시설과 기계를 모두 구입하기엔 자금이 모자랐다. 그런 경우 리스와 렌탈 방식 두가지가 있어. 리스는 시설 소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재산처럼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가 가능. 렌탈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와 동일하게 물건을 빌려주며 렌탈업체에서 수리와 관리를 해줌.

    나창업씨가 유기농 과자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 판매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커피와 음료를 뽑는 기계도 마련해야 하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이 충분하다면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구입(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한 나창업씨로서는 일정한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면서 시설과 장비를 임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리스와 렌탈 방식으로 시설/장비를 빌린다고 하는데, 리스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나창업씨 자신의 재산처럼 관리하거나 회계처리할 수 있고, 렌탈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와 동일하게 물건을 빌려주며 보통 렌탈업체에서 수리ㆍ관리 등을 해준다고 합니다.

  • 인허가
    그렇게 장소에 시설까지 준비를 마쳤는데 정식으로 영업하려면 인허가(영업신고)를 받아야한다. 카페의 경우 보건증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이후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영업신고

    나창업씨가 계획하고 있는 유기농 과자 및 음료 판매업은 그 업종이 제과점업 및 휴게음식점업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증(보건소)을 받고 일정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위생교육필증)한 후 관련 인허가 사항으로서 제과점업 및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판매사업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도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신고의 대리와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등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행정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등)은 모두 최종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의 경우 테이블ㆍ의자와 같이 고객 접대시설 설치가 가능

    참고 페이지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영업 > 인허가

    참고 홈페이지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사업자등록증
    물론 사업자등록은 필수 중에 필수 항목!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등 증빙서류 챙기고 세무서나 국세청의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 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前 등록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POS)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해두어야 설치할 수 있는 영업설비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주체에 따라 법인사업자등록과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나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창업씨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회사를 설립한다 해도 회사 조직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영업을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며, 향후 연 매출액도 8,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외에, 사업의 실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음을 밝히는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는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사업자등록도 인허가의 일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허가는 영업에 관한 행정청의 행정정책 수단이고,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조세 관련 제도라는 점에 서 둘은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참고 페이지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영업 > 사업자등록

    참고 홈페이지
    •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법률 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인력채용
    그렇게 창업에 관한 모든 절차를 끝냈다. 마지막으로 직원채용. 먼저 근로게약을 체결해야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참고.

    1. 근로계약 체결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될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 및 채용단계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결혼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창업씨는 부당한 차별 없이 선정한 채용지원자 한 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페이지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영업 > 인력채용

    참고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법률 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또한 직원채용시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하니 이 또한 확인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2. 4대보험 가입

    직원을 채용하면 그를 위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나창업씨에게 발생합니다. 4대보험이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나창업씨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해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근로자 고용 신고, 그리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창업자가 직원 1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창업자 자신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원의 4대보험을 신고할 때 본인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등 복잡한 내용 때문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는 방법도 있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ㆍ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숙련된 근로자가 이직을 자주 하게 되면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나창업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사업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정기간(2년 내지 3년)을 근무했을 시 정부에서 임금에 더하여 추가적인 금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페이지
    • 소규모창업 > 창업맵북 > 영업 > 4대보험

    참고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개시
    이제 남은 것은 막바지 개업준비 뿐! 신용카드용 POS, 1회용품, 간판, 전단물 배포까지 모두 완료! 창업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밖에도 나창업씨는 신용카드결제를 위한 POS 설치, 음료판매를 위한 1회용품 등의 거래를 마치고, 간판설치ㆍ전단물배포 등 영업홍보도 완료한 뒤 드디어 개업식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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