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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작성일 13-06-12 15:06 조회 15,261
글쓴이 피케이지
내용 안녕하세요? 시화공단에 있는 피케이지라는 업체입니다.
공장을 매각하고 창고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상품(내화벽돌, 내화시멘트 등)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여
거래처(공장을 임대하여 사용중)의 공장 마당 한쪽에 저희 상품을 두달정도 보관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공간은 임대차계약시 저희 거래처에서 사용하기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품을 적재하는 것을 본 공장주인(당사 거래처와 같이 공장 사용중)이 왜 말도 없이
자기 공장에 남의 물건을 보관하냐고 따지며 6월말까지 치우지 않으면 폐기해도 좋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나요?
이미 임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상품을 거기에 둔다고 해서 주인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물건을 적재해둔 곳은 콘크리트 마당 한쪽에 그냥 땅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관리자13-06-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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