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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비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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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1-15 15:44 조회 15,986 |
글쓴이 |
gripul |
내용 |
본사와 계약을 맺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할 때
교육비 환불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을 때,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교육비 환불 규정
교육 2일 전 : 교육비 90%
교육 1일 전 : 교육비 50%
교육 당일 : 환불 불가
참고로 교육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학원 원장이 자의에 의해 교육을 신청합니다.(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하는 학원에서 신청을 하여 듣는 것입니다.)
교육은 본사에서 1일 3시간~4시간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원이 요청을 하게 될 경우 본사 직원이 해당학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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