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녕하세요 법인 지분분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작성일 13-12-27 15:27 조회 16,442
글쓴이 daks7781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들의 어려움을 위해 늘 애쓰시는 질의응답 담당관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1. 개 요 

  가. 갑과을이 각각 6천만원과 4천만원을 투자하여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나. 1년 5개월정도 동업후 갑과을의 이해 상충으로 을이 지분의 분할을 요구하며  계약관계의 종결을 구두
      합의한 사항입니다. 
  다. 법인운영으로 인한 실질적 매출발생, 직원급여, 운영비, 유지관리비등 모든 경영관리  를 갑이부담 했으며
      이에대한 모든 자금과 차입금, 이자등을 갑이 조달하고 실질적인  회사경영을 갑이 전체 부담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가. 갑과을이 지분분리할때는 현시점에서 법인의 채권과 채무를 지분비율대로 승계하고 
      분리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을은 갑이 출자한 6천에 대한 이자가 법인에서 지급했으므로 갑의 순수출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대한 타당성 여부. 
  다. 을이 지분분리시 법인자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실질적기여도 없이 추가분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

 3. 제3자인 질의자의 사견

    을은 현재까지 법인 운영에 실질적 매출 기여도가 전혀없고 자신이  법인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서 발생된
    수익은 전액 자신이 수령하고 (설립초기 일부만 법인에입금) 급여도 상당부분 갑이 차용해온 금원으로
    매월250만원 상당을 수령했다면 공평의 원칙상 을은 갑이출자한 6천에 대해서 순수출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할수 없어야 되지 않는지요.

4. 결 어 

  가. 질의자의 법적지식 미비로 인해 미처 질의하지 못한부분이나 법인의 지분분리시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사항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관님께서 판례나 기타 조문등 질의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지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daks7781@naver.com
  다. 추운겨울에 감기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끝-
                                                                  " 이하여백 "

최고관리자14-08-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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