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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사업자입니다. 렌탈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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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3-17 12:37 조회 15,627 |
글쓴이 |
향기마케팅 |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외국에서 발향기기와 향기를 수입해서 판매/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에프지인터네셔널이라고 합니다. 현
재 약 10여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렌탈 계약을 맺어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과 렌탈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기존 당사가 사용하던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문구가 민감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디 서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갑=고객이름, 을=에프지인터네셔널 -> 수정요청사항은 을을 개인회사이므로 회사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합니다. 회사이름으로 할 때와 개인회사이므로 사장이름으로 할 때가 법률적으로 다른가요? 만일 회사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해야 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래야하나요?
2. 보통 계약서 맨 마지막에 분쟁관련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관할 법원은 “을"의 소재지 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로 바꿔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당사에 불이익 또는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원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는 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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