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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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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6-04 12:00 조회 15,814 |
글쓴이 |
커피기계 |
내용 |
더운 날씨에 수고로움이 크십니다.
퍼어펄 날리는겨울 눈을 생각하시면서
알찬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이 있어
내용 올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 양식 내용상으로는 개인간의 법률절차로 보여지는데
법인간에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요?
2. 채권자가 법인이고 채무자도 법인인 경우 채무자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3. 지급명령신청의 법률적 효력과 신청승인이후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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