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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시총회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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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23 00:01 조회 14,045 |
글쓴이 |
물찬제비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동창회 임시총회 효력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회칙에는 임시총회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감사에게 위임하여 소집하였을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또한 30명 이상이 동의하여 소집하였으나 회의장에는 실제 30명 미만이 참석하였을 경우의 효력?
2. 회칙에는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총회 회의장에 회장이 참석하였으나 의장을 맡기지 않고 회원 중 한사람이 자청하여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경우의 효력?
3. 소집 당시 안건은 직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로 징계 건이었으나 회의시에는 해임기준 결의없이 곧바로 해임결의안으로 변경하어 무기명투표로 해임을 가결하였을 경우의 효력?
4. 회칙에는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대위에서 임의로 변경할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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