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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투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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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0-26 11:32 조회 12,192 |
글쓴이 |
메트로집시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산업 이라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민아 대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법인에서 현재 베트남 현지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든일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현지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컨설턴트에만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는데요
1.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2. 투자 자금이 넉넉치 않아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기계중 일부를 현지에 가져가는데 컨설턴트는 계속 현지의 세금문제를 들어 무상사용후 반환 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하구요 (즉, 기계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국내에서 보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 국내 세법에 의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계를 취득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계에 담보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컨설턴트의 말을 따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를 베트남으로 가져가기 위해 저희 회사에서 따라야할 다른 법적인 절차기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이메일 주소는 skybeauty9@nate.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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